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인도한 원부자재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인도한 원부자재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임가공공장에 인도한 원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을이 중국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 공장에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중국 임가공공장에 원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사업자 을과 계약한다. 을은 중국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중국 임가공공장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갑)가 중국의 임가공공장에 원재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중국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임가공공장에 인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00,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 임가공공장에 인도하는 원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3팀-400, 2005.03.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회신), "국외에서 인도한 원부자재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15)
원 제목
국외에서 공급받는 원부자재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