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의 건설용역과 분양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의 건설용역과 분양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건축조합이 제공받는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건설용역이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과·면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건설업자에게서 건설용역을 제공받는다.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완성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2005.03.04)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제공받는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2005.03.04)호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건설용역과 분양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96)
원 제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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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