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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나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분부터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0, 2008.01.22]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장별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2006.2.9. 공급분부터는 새로운 사업의 추가나 사업 종류의 변경도 포함합니다.
2.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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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사업 일부나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94)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