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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5년 내 대손확정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대손 확정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호외 3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대손 확정기한.
회답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2007.02.06)호 외 3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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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2008.04.29 회신), "공급 후 5년 내 대손확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23)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