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사업 관련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2007.09.03)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사업 관련성의 판단기준.

회답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2007.09.03)호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 (<time datetime="2008-04-04">2008.04.04</time> 회신), "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3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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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