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형승용차의 개인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형승용차의 개인적 공급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개인적 공급과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인적 공급이나 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으 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개인적 공급 및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97, 2002.10.09 ; 서면3팀-421, 2006.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개인적 공급 및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697(2002.10.09.) 및 서면3팀-421(2006.03.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time datetime="2008-04-03">2008.04.03</time> 회신), "소형승용차의 개인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67)
원 제목
소형승용차 개인적 공급 및 폐자원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