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대상 추가는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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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괄납부 대상 추가는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 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 추가할 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 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적용 시점은 변경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승인을 얻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시 추가 사업장에 적용되는 과세기간.

회답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 추가하기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총괄납부 대상 추가는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73)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시 과세기간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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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