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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약 가격조정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수입계약의 가격조정 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관세 과세가격의 결정 문제는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서, 귀 질의의 쟁점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문제로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계약의 특약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때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입니다.
질의의 쟁점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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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2008.03.06 회신), "수입계약 가격조정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77)
- 원 제목
- 수입계약 특약에 따라 가격조정 시 수입재화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