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2801, 2004.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2801, 2004.08.25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질의회신사례 징세-2801, 2004.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 (<time datetime="2008-01-28">2008.01.28</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9)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