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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국·공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용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등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주거용으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소유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주택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시하는 재부가-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재부가-306, 2007.04.25 】
【질의】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부가-306, 2007.04.25】
○ 국가 소유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의 대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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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주거용 국·공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83)
- 원 제목
- 국가 등 소유 토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