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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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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와 사업양도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 시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모든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이나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본문(원문)

1.신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분부터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와 해당 사업 양도의 판단기준.

회답

1. 신규 부동산매매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합니다. 매매목적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합니다.

2.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 (<time datetime="2008-01-22">2008.01.22</time> 회신), "미분양 부동산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7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