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회신일 2008.0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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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1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지만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화·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지만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그 타인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621, 1996.08.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621, 1996.08.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8.01.21 회신),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7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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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