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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 사례 외 1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뒤 구성원 중 1인이 건물 일부를 치과의원으로 사용할 예정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구성원 중 1인이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5.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5.09.2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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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time datetime="2008-01-21">2008.01.21</time> 회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7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