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임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하며,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97, 1995.11.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이전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부가46015-2197, 1995.11.22)외 1건】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70)
원 제목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