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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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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공급 대가인지 위약금인지는 합의 약정서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합의 약정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합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 해약이나 계약 위반으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합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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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1 (<time datetime="2007-11-19">2007.11.19</time> 회신), "공사계약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87)
- 원 제목
- 공사계약 위약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