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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 임차 시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타인에게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 임차 시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며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대리점업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였다.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차량을 임차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당초 차량 임차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대리점업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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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time datetime="2008-01-15">2008.01.15</time> 회신), "재임대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02)
- 원 제목
- 임대용차량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