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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설 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이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이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는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 및 수입금액의 귀속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7.04.1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7.04.19)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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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 (<time datetime="2008-01-14">2008.01.14</time> 회신), "위탁 시설 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