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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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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형식적 동업이면 실제 공급 당사자 명의로 수수한다.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형식적 동업이면 실제 공급 당사자 명의로 수수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당사자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등록하고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2.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
회답
1.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등록하고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의 명의로 수수한다.
2.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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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동업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