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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대금을 대표자가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공동도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용역을 공급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가능함
본문(원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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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time datetime="2008-01-07">2008.01.07</time> 회신), "공동도급 대금을 대표자가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76)
- 원 제목
-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