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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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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되는 세액 부분에 대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미신고 매입세액의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어드는지 물었다. 차감되는 세액 부분에 대한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과세관청이 무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뒤 경정청구로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무납부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미신고된 매입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할 세액이 차감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무납부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결정고지된 후 미신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가산세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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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time datetime="2008-01-03">2008.01.03</time> 회신),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73)
- 원 제목
-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