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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사업자 간 공급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할 때 영세율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88과 서면3팀-2291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공급한다. 실물 재화는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국내사업자 갑은 동 재화를 을에게, 을은 병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실지 재화는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때로서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288, 2006.03.23 : 서면3팀-2291, 2006.09.26 )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실물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재소비-288(2006.03.23.) 및 서면3팀-2291(2006.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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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4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65)
- 원 제목
-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되는 거래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