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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했다가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년 말 이전부터 사용하게 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2007년 이후 부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년 말 이전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로 부과를 유보했다가 조사 완료 후 부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건물철거 가능성 때문에 2006.12.31. 이전부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면서 사용료 부과를 유보했다. 발굴조사 완료 후 2007.01.01 이후 2006.11.17부터 2007.11.16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료를 부과 유보하고 사용료를 2007.01.01 이후에 부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가가 국유재산 소재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건물철거 가능성 등의 사유로 2006.12.31. 이전부터 사용자에게 동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 부과를 유보한 후, 2007.01.01 이후 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사용기간(2006.11.17 ~ 2007.11.16)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6.2.9.대통령령 제19330)」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부터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되 사용료 부과를 유보하고 2007.01.01 이후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가 국유재산 소재지의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건물철거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06.12.31. 이전부터 사용자에게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사용료 부과를 유보한 후, 2007.01.01 이후 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사용기간인 2006.11.17부터 2007.11.16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6.2.9.대통령령 제19330)」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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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유보했다가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25)
- 원 제목
- 국유재산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