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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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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의 해지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인지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해지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급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21, 200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지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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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계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18)
- 원 제목
- 해지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