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기준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2003.12.31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8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01)
원 제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