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매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소매판매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소매판매를 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매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의 소매판매에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 여부.

회답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time datetime="2008-01-28">2008.01.28</time> 회신), "소매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8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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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