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이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제공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실제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71)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