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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어느 사업장으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미분양 상가를 분양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임대업 등록한 뒤 일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던 중 미분양 상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 해당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당해 상가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등록해 일시 임대한 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회답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당해 상가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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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time datetime="2008-02-04">2008.02.04</time> 회신),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어느 사업장으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61)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