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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해 공동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리규약을 첨부해 공동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가 개별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대표자 선임 등이 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 비율, 공동사업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개별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선임 등이 규정된 『관리규약』에 의거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손익분배 비율, 공동사업운영, 대표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개별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선임 등이 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관리규약으로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59)
원 제목
공동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