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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정을 받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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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명의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55)
- 원 제목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