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과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회신일 2008.0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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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과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2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대가 합계액이, 수출을 대행하면 지급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자기 책임의 수출과 타인의 계산에 따른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대가 합계액이, 수출을 대행하면 지급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해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인 것이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출하는 것인지, 수출을 대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25, 2005.04.2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래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및 각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출하는 것인지, 수출을 대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25, 2005.04.2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8.02.12 회신), "수출과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45)
원 제목
수출대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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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