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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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도급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성원이 각자 발주처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 공동도급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발주처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일괄 교부 시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민간기업인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발주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준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민간기업인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민간기업인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 (<time datetime="2008-02-14">2008.02.14</time> 회신), "공동도급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38)
원 제목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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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