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667과 부가1265-1271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인은 계속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당해 양수인인 음식점업자가 계속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667, 2006.11.06 및 부가1265-1271, 1983.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서면3팀-2667, 2006.11.06 및 부가1265-1271, 1983.07.01」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27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8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32)
원 제목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