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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불분명한 질의 내용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불공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2007.09.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2007.09.0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06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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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time datetime="2008-02-25">2008.02.25</time> 회신), "불분명한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0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