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수정신고 시 공제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수정신고 시 공제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신고 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된다.

성실신고세액 공제 후 과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당초 신고 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누락이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서 발견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을 공제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됨

본문(원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289, 2006.03.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세액 공제 후 이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을 공제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289, 2006.03.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0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과거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수정신고 시 공제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04)
원 제목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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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