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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잔존재화를 팔 때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휴업자는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를 재고재화로 과세한 뒤 실제로 처분하는 상황이다.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나,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3[휴ㆍ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는 전력비·난방비·불용재산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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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time datetime="2008-03-03">2008.03.03</time> 회신), "폐업 후 잔존재화를 팔 때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8)
- 원 제목
- 폐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