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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탈세제보와 제보자 신원보장은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 46015-2620, 1999.08.31 및 부가46015-1886, 2000.08.05)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탈세제보 및 제보자의 신원보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로 제보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탈세제보 및 제보자의 신원보장에 관한 안내.
회답
1.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탈세제보 및 제보자의 신원보장은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서 제보 및 상담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86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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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4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상가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77)
- 원 제목
- 상가건물 관리용역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