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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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불용결정 자산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업무용 불용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불용결정 자산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불용결정하였다. 해당 기관이 그 자산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업무용 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결정한 업무용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time datetime="2007-09-05">2007.09.05</time> 회신), "국가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73)
원 제목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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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