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업계약 해지 후 소유권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 해지 후 소유권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들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공동사업 자산의 소유권을 각자에게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분할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00, 2004.11.11]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로 반환하여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동업계약 해지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00(2004.11.1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 (<time datetime="2007-09-03">2007.09.03</time> 회신),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46)
원 제목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