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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직원인건비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5.10.0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5.10.06.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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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8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회신),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57)
- 원 제목
-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