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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용 재화 반출도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국외 용역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할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국외 용역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자신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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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3 (<time datetime="2007-12-13">2007.12.13</time> 회신), "해외용역용 재화 반출도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31)
- 원 제목
- 국외제공 용역을 위한 재화 반출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