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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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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074, 2005.07.11 ; 서면3팀-86,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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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8.01.10 회신),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28)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