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질의한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한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질의한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2005.12.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2005.12.19)외 1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time datetime="2008-01-03">2008.01.03</time> 회신), "질의한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2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