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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대가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부 대가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실제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584 심판결정2018.05.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3909 심판결정2014.10.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0047 심판결정2012.07.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0046 심판결정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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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회신), "선급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40)
- 원 제목
-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