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조트 임대료를 받는 수분양자는 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조트 임대료를 받는 수분양자는 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1안이 타당하며 해당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리조트 수분양자가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1안이 타당하며 해당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본문(원문)

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정제 정리

질의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2 (<time datetime="2007-03-13">2007.03.13</time> 회신), "리조트 임대료를 받는 수분양자는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34)
원 제목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