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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다. 사업자는 취소 사실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해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예정고지세액 취소가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개인사업자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임의로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예정고지세액 취소를 개인사업자가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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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07 (<time datetime="2007-08-14">2007.08.14</time> 회신), "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8)
- 원 제목
-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의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