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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공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갑설〉이 타당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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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3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3)
- 원 제목
-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