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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매입세액 해석 변경은 오류 시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종전 해석의 오류 시정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이다.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해석 변경을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종전 해석의 오류 시정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이다. 시설의 공익성을 고려해 사업관련성 개념을 넓혀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07.13.부터 시행된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534와 관련된 사안이다.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한 해석이다.
질의요지
기존의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임
본문(원문)
2007.07.13.부터 시행된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관련, 새로운 유권해석은 종전의 해석이 잘못되어 변경한 것이 아니며,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개념을 폭넓게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음’을 전제로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해석 변경을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7.07.13.부터 시행된 유권해석은 종전 해석이 잘못되어 변경한 것이 아니다.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개념을 폭넓게 보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것을 전제로 한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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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7 (<time datetime="2007-11-13">2007.11.13</time> 회신), "기부채납 매입세액 해석 변경은 오류 시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01)
- 원 제목
- 잘못된 해석을 변경하면서 해석변경시행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올라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