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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사무대행용역 수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무대행용역 수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받고 회원사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한 기관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였다. 용역 수행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수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은 부가가치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수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은 부가가치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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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회신),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98)
- 원 제목
-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