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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차감액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선납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이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계약 당사자는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질의요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 납부에 대한 차감액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지급일 이전 납부로 차감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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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회신), "선납 차감액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18)
- 원 제목
- 선납에 의한 차감금액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