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조정으로 받은 대가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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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강제조정으로 받은 대가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사업자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다. 해당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그 실질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time datetime="2007-08-13">2007.08.13</time> 회신), "강제조정으로 받은 대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07)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면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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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